제아이가 독감확진받고 의사선생님이 수액놔주셨거든요. 실비 청구하니 테라미플루 수액?은 실비 청구 가능하지만 영양제들어간 수액은 안되는데 이번만 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독감일때만 이런건가요 아니면 감기로 고생할때 맞고 온 수액도 영양제가 들어가면 실비청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A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상에 "영양제"는 치료목적으로 주사치료하였을때 보장 가능
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만이 아닌 의사 진료 처방에 의한 영양제 주사치료에 대해서는
실비청구 가능하고,
앞으로 독감관련해서 보험금 청구하실때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포함
하여 청구하세요( 치료목적 영양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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