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받으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봤는데,
여유증 질병 코드 n62가 질병으로 분류가 안된다고 말하고는,
수술을 받은 이후에 심사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어떻게 하면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Q&A
여유증관련해서 미용목적의 수술이 아닌 질병치료목적으로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
실비/수술비/입원비 보장 가능합니다.
보험사 청구진행하지 않고 상담만 받으신=상담원이랑 ,청구이후 보상담당자랑 다릅니다.
청구이후를 보셔야하기 때문에 병원선택 및 치료목적으로 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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