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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사검사 보험 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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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경 국가건강검진 자궁사검사후 염증소견, 냉검사결과 균검출되어 치료받았고, 감기로 통원 두번정도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3월경 3개월이 못 되어 실비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갔다온 사실 까먹고 고지를 못하였습니다.
병원갔다온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6년이 된 시점에 보험 정리하다 자궁암검사받은 사실과 감기로 내과 갔었던 일들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ㅜㅜ

1. 그 이후 2년마다 한번씩 자궁암검사 하였는데 검사결과 항상정상이고 균없이 깨끗하다는 소견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추후 혹시라도 암 진단시 고지위반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Q&A

 

보험가입에 있어서 건강검진 및 감기도 예외는 없습니다. 3개월이내의 진찰/질병의심소견

약처방에 대해서는 고지후 보험가입하거나 고지사항 해당되지 않은시점에 가입

하셨어야 했습니다.

추후 암진단이후 보험금청구 관련해서 고지의무 위반 확인은 100%됩니다. 그시점에

보험사 판단에 의해서 강제해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보험금미지급 및 특약삭제 그외 할증

부담보등 조건 변경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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