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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 간편심사 고지의무 3개월이내 질병의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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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 고지혈증, 고혈압 약 복용중이고,
보험 가입시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3월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이 좋지 않다는 소견에
세침검사 하고 11일에 결과 이상없음이구요.

235보험 가입하려고 미리 설계사에게 견적 받고,
2개월 지난 후 가입하려하니 235보험이 이름만 355 로 바꼈다고 하더군요.

3으로 시작하는 보험은 3개월내 검진같은거 받으면
안되는거 아니냐하니
3개월 이내 사고력대상을 보는데 이상없음 소견이라
가입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요.

고지할건 다 한것 같은데요.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해도 되는건지요.

통과가 되니 가입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철회하고 3개월 후 다시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Q&A

 

변경된

유병자 간편심사 3개월이내 고지사항에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진단 추가 되었습니다.

3개월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니 고지사항에 해당

되지 않은 6월시점에 보험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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