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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설계사 모집경위서 작성할경우

보험회사를 회촉했는데 고객이 민원을 제기해서 모집경위서를 요구합니다

응하지안했을시 어떠한불이익이있나요?

 

Q&A

 

모집경위서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회피 질문자님의 잘못으로만 몰고 갈것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 3대기본지키기 절차에 맞게 가입해드렸다면 문제삼을 부분없으니

가입시점의 모집경위서 작성하여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연락받지 않고 모르쇠로 갈경우 불완전판매로 간주 / 보험사는 고객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처리하고 설계사인 질문자님께는 환수처리할것입니다.

퇴사후라도 끝까지 민사까지라도 환수처리한다라는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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