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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추가검사 재검사 심사 조건 (할증 부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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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려는 24살 남성입니다. 
고지의무사항 중 하나가 애매하게 걸려 질문해봅니다. ​ 

한 살 때 팔로사징이라는 심장판막증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따로 치료 없이 2~3년에 한번 꼴로 검진 정도만 받으면서 추적검사를 이어나가는 중이구요. 
가장 최근에 갔던 검진은 19년도 1월에 한 번 심전도 검사를 , 20년도 1월에 한 번 mri 검사를 받았었네요. ​21년도에는 따로 검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고지사항 중에 ​ [최근5년 이내] 아래와 같은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 

라는 항목이 있는데 

추적검사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 20년간 따로 치료 받거나 약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완치 자체는 아니기에 추적검사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기검진은 질병확정진단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 '등의 의료행위'라는 부분도 좀 걸립니다. 
추적검사가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고지를 해야하는게 맞는지 만약 고지를 한다면 실비 보험 가입이 가능할지, 승인이 힘들다면 부담보라도 걸고 가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면

 

1. 심장판막증관련해서 완치는 당연히 되셔야하는
부분이며

2. 더이상 추적 정기관찰없이 5년뒤에 고지없이 
보험가입 하실수 있습니다.

3.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경과 관찰한다면 5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기떄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심사는 거절 안내 받을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4. 5년이 넘으셨어도 과거 보상력 있을경우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상력 확인통해 관련 서류 일체 요청
및 거절등 안내 받을수 있음

5. 당분간은 유병자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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