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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저번주에 수술예약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저께 가족구성원 전체 제꺼까지 Aig보험을 (올인원 건강보험 2111) 들어주셨습니다
큰 비용 수술은 아니라 부담은 없지만
약관에 1년미만 50% 지급이라고만 써있어서 궁금해서요
병원은 다녀왔지만 수술은 아직 보름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수술 후 저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편도절제 수술입니다! (37대 가 맞나요??)
답변드리면
1. 청구만의 문제가 아닌 아버님께서 며칠전
해당 보험가입해주실때 질문자님의 병력사항
확인없이 가입해주셨을거라 판단됩니다
2. 가입전 3개월이내의 편도관련해서 진단
1년이내의 추가/재검사 이력있을경우 현시점에
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청구하셔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3. 정확하게 편도관련해서 최초진단일 마지막
통원날짜 확인해보셔야할것입니다.
4. 고지의무 위반사항없다면 절차에 맞게 1년
미만 50%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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