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6월경 실비보험 가입했어요
현재 어깨쪽이넘아파 동네병원을 한달넘게 다녀도
나을기미가없네요
한달전부터는 충격파를 1주일에한번 받고있고요
그래도 별차도없어서 대학병원 예약까지 잡아둔상태입니다
근데요
제가 18.1월과 3월에 각 3일씩 그 병원에 간 기록이있나봐요
가입서 쓸때 전혀 떠올리 못했어요
전부터 들고싶어 하던차에 스팸전화 받다가 가입까지 한케이스거든요 ㅠㅠ
기억을 했더라면 부담보(제가 부인과쪽은 부담보상태입니다)로 가입했을텐데 말이죠
이런경우 고지위반일까요?
아 물론 현재 아픈 어깨 문제로 병원간건 아니었답니다(이렇게 어깨아픈긴 첨이거든요)
조언해주실분 계실까요?
답변드리면
1. 2018.6월 실비보험 가입전 3개월이내
해당 어깨만이 아닌 그외 사고/질병으로 병원
진료 치료력 있다면 현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하신것입니다.
2. 마지막 통원날짜 기준으로 3개월 뒤 고지없이
가입가능한부분이며 병원에 전화하셔서 날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사고조사시 해당 고지의무 위반 확인될경우
보험사 지급/부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 선택
사항입니다.
가입한지 3년이 지나 강제해지는 되지 않겠지만
유지하고 있는 특약 조건변경 될수있는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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