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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맘대로 고지의무위반 보험가입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댓글개 · 나만

저희 어머니가 2016년에 메리*에서 보험 가입하셨는데 기저질환도 있고 계속 치료받은 치료력도 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 

폐렴으로 인해 10일 입원까지 했는데 퇴원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병력 알릴의무에 모두 아니오가 되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가입을 실비랑 간병인이랑 두개나 시켰습니다.
이번에 실비가 너무 비싸져서 전환을 하려고 이전거 한꺼번에 청구하려고 병원다니면서 알아보니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 계약 해지 및 해지환급금 조차 돌려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엄청 화가났습니다.
당시에 설계사는 폐도 안좋고 입원까지 한 사실을 알았는데도 밀어 부쳐서 가입했고 
실비하나만 해도 15만원이 넘어가고 벌써 천만원이 넘는 돈을 부었는데요 
이 설계사는 어딨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동안 약 처방 검진 진료 등 많았지만 지금까지는 청구한 내용은 없는 상태인데
청구를 하면 조사들어와 강제 계약해지를 당할것만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지 않고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이라도 받는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ㅜ
 

 

답변드리면

 

1. 오픈하지 않으면 해당보험 유지하시는
내내 청구못하고 사고조사에 대한 마음졸여
보험료만 납입하실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2. 설계사가 퇴사를하여도 처음 보험가입시
가입해드린 설계사 잘못이기때문에 법적 구상
권은 언제든지 가능하신부분입니다.

3.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바로 잡고자하신
다면 "추가고지" 조건부 사고조사 민원진행등
하셔야 할것입니다.

4. 어째든 고지의무 위반한건 잘못이고 가입자
이신 어머님만 잘못이 아닌 가입해드린 설계사
도 잘못이라 잘잘 못지셔야할것입니다.

5. 단순 강제 해지기간 3년만 넘기는게 문제가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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