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유증 초음파검사후 증상은 3단계 유선은 4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견적시 병원측에서 수술적인 부분에선 건강보험+실비보험 가능하지만 리프팅 관련해선 어떠한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 증상은 심하기도 하고 추후 피부쳐짐의 문제로 리프팅까지 진행할것을 병원측에서 추천받았는데 여기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어느 지식인에서 다른분 질문에 의한 답을 봤는데 리프팅은 수술코드자체가 없고 미용목적이 주가 돼서 보험혜택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과 또 다른 매체에선 리프팅이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소견이 첨부가 된다면 실비보험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글을 봐서 도대체 머가 맞는건지 혼동이 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면
1. 치료방법까지 보험사가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여유증 관련해서 의사 진료 소견통해 치료 하였
다면 보험가입 절차 조건에 맞게 보험금 지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2. 수술의 방법중 미용목적 포함된다고해서 지급 하지
않을것이며, 불안하시다면 의사소견서
해당 수술방법에 대해서 상세 기재 하여 발급
청구하시면 보험 보장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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