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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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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메트라이프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을 통해 아래 보험을 가입하였고, 약 6년간 월보험금 11.7만원 정도 납부해온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만 41살 남자이며 월수 500만원정도 60세이상 일할수 있는 안정적 직장 근무중입니다. (와이프는 공무원입니다) 다른 보험으로는 실비보험 100세 갱신(2013년 가입. 월 2만원정도), DB생명 해피케어 암보험 80세 (2004년 가입. 월 2.8만원) 보유중입니다.

 

보험금이 제법 부담스러운 금액이고 25년 납부 해야해서 그대로 가지고 가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하기 보험은 5000만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설명 들었었는데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망시 5000만원은 받는것인가요?) 마지막 특약인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CI보장80%"만 월 보험료가 9.4만원인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비싸죠?)

그대로 유지할지, 감액 축소할지,  해지할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아래 -

 

메트라이프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

계약일자 2013년 말
납입기간 25년
1회 보험료 약 11.7만원
납입보험료 합계 약 890만원


기준일자     / 납입보험료합계(특약포함)(A) / 해지환급금(B) / 환급률 (B/A)*100
2020/04/02 / 약 890만원 / 약 460만원 / 52%


특약명 / 구분 / 가입금액 / 보험료 / 납입기간 / 보험기간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80%선지급형 / 주보험  / 50,000,000 / 14,300 / 60세 / 종신 
무) 특정암보장특약 / 독립특약 / 25,000,000 / 3,750 / 60세 / 종신
무) 추가보장특약 /독립특약 / 20,000,000 / 1,600 / 60세 / 종신
무) 특정질병치료특약 /독립특약 / 20,000,000 / 3,600 / 60세 / 80세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CI보장80%  / 변액초과보험료/ 50,000,000  / 94,000/ 60세/ 종신 

 

주계약  무배당 미리받는 변액종신보험-80%선지급형 
  1.사망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사망하였을 때 
    ○ 라이프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산보험금 
특약    ○ 라이프케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20% + 가산보험금⑴ 
      ※가산보험금⑴: 전체 가산보험금 중 라이프케어보험금 이외의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가산보험금 
  2.라이프케어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중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6대질병』,『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 확정 받았거나 『4대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종신)중 『중증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또는 보험기간(종신)중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라이프케어보험금 
    은 『6대질병』,『4대수술』,『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장해상태』중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80% + 가산보험금⑵ 
      ※가산보험금⑵: 전체 가산보험금 중 라이프케어보험금 보장부분에 해당 
       하는 가산보험금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을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중증치매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증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부활(효력회복)일)을「중증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특정암보장특약: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남녀생식기관련암」 
   으로 진단 확정시 25,000,000
   ※ 다만,1년미만 진단 확정시 특약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하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그 날로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추가보장특약 
   -진단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시(단,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4,000,000
   -수술급여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종신)중 제2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조혈모세포이식수술』,『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조혈모세포이식수술』 20,000,000
                            -『관상동맥성형술』 2,000,000
                            -『양성뇌종양(수술1회당)』 4,000,000
    (단,『조혈모세포이식수술』,『관상동맥성형술』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특정질병치료특약 
   -수술급여금: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주요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4,000,000
   -입원급여금: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성인주요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주요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20,000
    ※1년미만 입원시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지급합니다. 
    ※1년미만 수술시 수술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선지급서비스특약 : 특약의 보험기간중 의료법 제 3 조에 정한 종합병원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6개월 
   이내일 경우, 회사에서 정한바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보장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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