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태입니다.
계-나(친권자)
피-미성년자녀
수익자-외할머니
약정안함으로 하고
수익자를 제3자(외할머니)로 지정해놓으면
전남편에게 권한이(수익) 없는거죠?
그리고 약정함으로 되어있을시
계약자가 사망하면 수익자가 외할머니로 되어 있어도
새로운 승계자가 수익자를 변경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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