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 되는 남자입니다 (혈압이 원래 좀 높은 편인건 제가 알고 있었으나 따로 고혈압 진단을 받거나 처방받고 약을 먹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개월 전부터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이 있어서 2/18일에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최근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여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궁금하여 진료)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다니는 병원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우선 검사를 몇가지 진행해보아야 진단을 내릴 수 있으니 검사를 진행해보자고 하셨고 검사날짜를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를 진행하지 않음.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검사,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진행해보자고 하여 예약하였다가 증상이 괜찮아져서 검사를 취소함)
외래진료를 본 이후 증상이 괜찮아져서 예약되었던 검사를 취소하고 외래 f/u 을 모두 취소하고 다시 일상생활을 하던 와중에
2/21일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지인 보험설계사 분께 제 앞으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험 내용을 확인해보니 2대질환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 이었습니다.)
제가 현 시점에서 증상도 없고 해서 예약되어 있던 검사들을 모두 취소를 하고 추후 외래진료를 추가로 보지 않기로 하였는데 위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인지가 궁금합니다.
따로 고혈압 이나 어떠한 진단을 명확히 확진을 받은 상황이 아니고, 증상이 없어 추가 외래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사를 진행을 하였고 어떠한 진단명이 나와서 약을 처방받은 상황이라면 고지의무 대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지난 18일에 진찰 이외에 검사를 시행한건 약 2~3분간의 EKG뿐이었고 EKG검사는 정상 소견 이었습니다
제가 3일 전 진료본 외래진료기록에 진단명 란에는 palpitation 과 high BP (hypertension이 아닌 high BP) 가 기재되어 있고, 추가로 검사 진행 후 외래 재 내원 이라는 내용이 작성 되어 있습니다. 질병코드는 palpitation만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로 진단서나 소견서는 발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수납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않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계산하여 해당 외래건이 공단에 따로 청구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제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답변을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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