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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후 손해사정사 미팅전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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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2020년 2월)중순쯤에 난소낭종 로봇 복강경수술(비쌉니다.)을 하고 메리츠 실비보험과 ABL생명보험에 청구를 했습니다.
두보험다 18년 10월초에 가입을 했고요.
그때당시도 이미 초음파검사결과 난소에 양성신생물이 있다고 개인산부인과에서 의사가말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검사받았던 날이 17년 8월 18일 이었고, 의사도 크게 걱정할정도 아니라고 했었고, 통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설계사분들한테 상담해본결과 그부분은 고지의무기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년도 들어서 아랫배쪽이 살짝씩 뻐근함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갔었던 개인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다시 본후 별다르게 나빠진거는 않보이지만,배가 뻐근하다하니 큰병원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해서 소견서를 받아 대학병원 2곳을 갔다왔고 한곳에서는 수술안해도 된다하고, 두번째로 간대학병원에서는 걍수술을 해버리자고 했습니다. 저도 때마침 쉴수있는 타이밍이 이때밖에 없어서 수술스케쥴을 잡았던거구요.
그런데 ABL은 청구후 특약부분에서 70만원돈이 3일안에 지급이 된반면에, 메리츠는 손해사정사를 보내겠다고해서 몇일후에 만나야하는 상황입니다.
담당 설계사분은 아무문제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왜 막연하게 신경이 쓰일까요.
질문포인트는 기왕력이 있지만, 고지의무위반 안하고 보험 가입했고, 보험 가입후 1년 반정도된 시점에서 기왕력에 해당하는 수술후 보험청구는 문제될것이 없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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