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자부상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단독 사고시 자부상 14등급 보상 청구를 하면 자동차보험할증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러는데
사고처리 후 익년도 부터 매달 납입 하는 운전자보험료가 오른다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이 오른다는건가요?
2. 단독 접촉사고시 블랙박스가 없어서 단독사고를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러는데
사고처리 후 익년도 부터 매달 납입 하는 운전자보험료가 오른다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보험이 오른다는건가요?
2. 단독 접촉사고시 블랙박스가 없어서 단독사고를 증명 할 수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부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구 시 증빙자료가 있어야 보상 처리 될 것 같은데 필요 자료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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