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안내 통지서를 받으시고 15일이 안되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익자인 자녀는 그걸 받으신지 몰랐구요.. 아직 15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안내서에는 본 안내서를 받으신 15일 이내의 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으실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해지된다. 해지이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적혀있는데 보험사에서는 2달 미납되어 이미 실효되었고 부활은 본인만 가능하다고 받을 수 없다는데요 정말 받을 수없나요? 15일 이내라고 안내되어있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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