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1년도 되지않아 심장이 않좋아져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약 200만원 넘게 진료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청구했고 실사를 나왔더군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등근육이 아파 개인병원에 장기적으로 다녔는데
이부분은 제가 보험가입전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물고 늘어져서 약관위반이라면 실비의
상해부분을 빼서 다시 계약을 했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이부분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사실 등하고 심장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것 같은데
이것 소송걸면 다시 상해부분 계약 가능할까요
당시 진료비는 전액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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