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5.8.31일 kb손보실손의료비보장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약관 보장내용에보면 치과치료의 경우 비급여항목은 실비보장이되지않는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보장이 되지않는줄 알고있었는데 찾아보니 2016.1.1 약관이 개정되어 치아치료가 아닌 턱관절질환으로 인해 치료받은경우 질병코드가 k09~k14면 비급여항목도 실비보장된다는 내용을봤습니다.
이 것을 보고 제가 턱질환으로 구강내과에서 mri찍은 것을 보험 청구하였는데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아 보험금청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치과는 무조건 비급여항목은 실비보장이되지 않는다고하다가 제가 약관 개정이되었다고하던데요?라고 물으니 다시 연락주신다하고 후에 답변받은 내용은 턱 골절로 mri를 찍은 경우에만 실비보장이 된다고하던데... 턱 디스크로 인해 mri촬영한경우엔 비급여 보장이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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