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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의무 고지의무 질문

1.21년12월6일에 자발적으로 산후건강검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문제 없었습니다.
이후 22년 7월7일 생리 외 출혈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검사 또는 추가검사로 되려나요.

2. 사랑니발치도 고지의무에 적어야 하나요?

 

답변드리면

 

선행된 진료 검사이후 다시 재검사 진행하였다면

1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

고지의무에 있어서 "치과치료" 에대해서 예외없습니다.

고지후 진행하셔야 향후 불이익 없다라는점 참고

하셔서 진행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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