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저의 어머님이 삼성생명 리빙케어 보험 들어 놓으셨는데 계약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고, 주피보험자가 제 이름으로 되었있는데요.. 얼마전에 어떤분 소개로 보험설계사 한분 만나봤는데 리빙케어는 CI랑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다르면 보험금 선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본인 회사의 CI종신보험을 추천하던데 정말 계약자와 주피자가 다르면 정말 선지급이 안되나요??? 그리고 리빙케어랑 CI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Q&A
가입하신 보험의경우 주 목적이 사망보장인 상품인데요.
6천3백의 사망보장을위해 12만원정도의 돈을 내고있는겁니다.
물론 사망보장이 필요없는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프거나 다쳐서의 보장이 먼저입니다.
추가로 진단비나 수술비등의 보장성이 들어가있는데요.
생명보험의 보장보다는 손보사의 보장범위가 좀더 넓습니다.
그리고 리빙케어의 경우 삼ㅅ생명의 Ci보험인데요.
CI보험은 중대한 상황일때 주계약금의 일부(50~80%)를 선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부분에 있어 사망보험금을 미리땡겨받는거니 나중을 생각한다면 같은 진단비에
따로 사망보험금을 구성하시는게 금액이나 보장의 폭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중대한이라는게 우리가 알고있는 일반적인 상황이아닌 중증의 경우가 많아
보장받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보험은 사망, 보장, 저축 어떤것에도 적절하지 않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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