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월에 암진단금 가입했는데 최근에 지인이 고지의무위반때문에 고생한일이 있어 저도 알아봤는데 2018년도에 2번정도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만 30일씩 2번처방 받았더라고요 비급여로..근데 계속먹은게 아니고 이때 2번만 받은거라 보험 가입당시에 생각이 안나서 말씀을 못드렸는데..보험가입당시에 소화불량으로 1년정도 다닌거랑 고지혈증 약 먹고있는거는 고지해서 위,십이지장 부담보로 가입했거든요..그때당시에 일부로 말안한건아니고 생각을 못하고있어서 말을 못한건데
알릴의무 위반에 걸릴까요? 이보험 가입후에 B형간염보균 판정받아서 왠만하면 유지하고싶은데ㅠ
Q&A
지금도 늦지 않았으며 추가고지 통해서 조건부( 다이어트는 변경되지 않음) 받아들이시길
바라며,
2022.2월이후 추가로 다이어트 처방받지 않으셨다면 5년동안만 다이어트관련해서 병원만
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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