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 후 입원을 해서 실비보험료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치료목적이었고, 입원을 기준으로 1억원 한도이기에 입원으로 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오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 단순건이라고 기록을 전부 다 발급받아 복사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가 몇 개 있는데 동의를 해주셔야 해서 만날 수 있냐구요 그런데 예전에 함부로 동의해주면 안되는 서류가 있다고 들어서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화상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지연안내문, 개인정보동의서, 동의서 위임장, 채권양도 확인서(이건 설명 들어보고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도라고 합니다
동의서 위임장으로 발급받는 서류는 외래초진재진오더지, 검사결과지, 영상판독지, 입퇴원요약지,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CD,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이라고 하구요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겠지요? 그리고 또 다르게 절대 싸인하면 안 되는 서류나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ㅠ
Q&A
'
사고조사에 대해서 동의서/위임장/채권양도 확인서때문에 고민할수도 있지만
중요한건 가입전 5년이내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및 해당병원 진료내역상에 문제만 없다면
보험금 지급 수월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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