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사이드미러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7:3으로 제가 3이고요 상대차가 차선변경하다가 사이드끼리 부딪쳤습니다
대물처리 하려했는데 상대방차가 비싸 서로 손해라 각자 처리하기로 하고 사고당시 급정거가 있었어서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 다녀온후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신청하니
방문심사??를 나온다해서 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말이 마디모를 신청한다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1. 마디모 신청해서 상해없음 나오면 자동차부상치료비가 안나오나요?
2 정말 아파서 간건데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3. 만약 보험금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A
경찰서 조사 꾸민다고해서 지레 겁먹으실 필요없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질문자님 손목과 팔꿈치에 통증 있으셔서 치료받은부분 사실대로 진술하면되고,
그에 따라 청구 진행한 보험금 지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1.블랙박스
2.병원 진료기록지
3.의사 진단서
준비해놓으세요
'세상의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손해 산재 비급여 실비청구 (0) | 2023.05.10 |
---|---|
실비보험료 갱신형 보험료 인상 (1) | 2023.05.10 |
사랑니 발치 실비보험 청구하면 얼마정도 받나요? (0) | 2023.05.09 |
현대해상 4세대 전환실손 (0) | 2023.05.01 |
암보험가입 다이어트약복용 (0) | 2023.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