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건강검진 중 조직검사 권유를 받아 섬유선종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크기가 작고 모양도 괜찮아서 별도로 약물치료나 수술, 입원 등의 과정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직검사도 재검사를 통한 조직검사가 아닌 건강검진 당일 조직검사까지 진행하여, 섬유선종이라는 결과도 전화로 받았습니다.
1. 이럴 경우는 조직검사가 재검사에 해당이 안 되는게 맞나요?
2. 2024년 3월까지 별도의 병원 치료나 추가적으로 생긴 병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2024년 3월에 실비보험 가입 시 섬유선종 고지 의무가 있을까요?
현재 실비 보험 단독 가입을 하려고 하니 계속 다른 보험과 함께 가입하길 권유하셔서 인터넷으로 제가 직접 가입하고자 합니다...! 근데 또 병력 고지 사항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조언부탁드립니다 !
Q&A
2023.2 진료이후 재검사 받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1년이내 고지사항에 해당되니
현재 다른곳 심사 넣지 말고 1년뒤인 2024.2월이후에 고지없이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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