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설계사로 일을 잠깐했었는데 그때 위촉되기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담당 설계사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거 좋다 안하면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하셨고 이 종신보험이 왜 좋고 왜 필요한지는 설명을 따로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에게 설명해주셨던 분이 제 담당 설계사가 아니라 다른 분으로 배정되어 있었고 그냥 단순 실적 채워준다고 대신 저에게 설명하시고 가입하게 한거더라구요.
그래도 같이 일하면서 얼굴보고 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저에게 보험 설명해주셨던 분은 퇴사하시고 저도 영업이 잘 안되고 금액도 부담스러워서 해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사 피해도 가고 제 계약 가지고 있는 담당자한테도 피해간다고 몇개월은 대납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앞에 두차례는 증명할게 없는데
뒤에 대납의 경우는 녹음본이 있어요 이런 경우 민원해지해서 낸 보험료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Q&A
민원 취소 가능합니다.
상품설명 오안내 및 설명했던 설계사랑 가입했던 설계사가 다르다라는점
대납등의 문제점등
내용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하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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