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얼마전에 쇄골 골절 진단을 받고 핀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전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상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2. 결과가 이상소견이 없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로 분류가 되었고
실비 보험 보상을 청구할때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치료 목적으로 행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도
비급여로 분류가 되어서 안된다고.. 무조건 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되야 한다고 하네요.
3. 보험사 직원분 말씀으로는 병원에 가서 급여처리로 전환시키면 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길래
병원에 가서 급여로 전환시켜 달라니깐 이상소견도 없어서 비급여 항목으로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일단 병원 담당 의사분께 치료목적으로 행했다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청드리니 비급여 전 항목
모두 소견서를 작성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는데도 보험사에서 비급여라는 이유로 보상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급여 전부를 보상 안해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요..
2. 보험심사평가원에 소견서하고 같이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평가 결과에 따라 병원에서 급여
처리로 해주는건가요?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것인지 궁긍합니다.
Q&A
실비 자체 급여/비급여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가입하는것 입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치료목적으로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는 소견서/진단서/진료기록지 발급후 청구하시면 보장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담당자가 안내를 잘못해드린부분이라 담당설계사한테 의뢰하시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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