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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본인부담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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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부모님이 큰수술을 하셔서 수술비와 입원, 진료비내옉서를 모아 실비청구 신청을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내역서 같은걸 제출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디.
공단에서 나오는 환급금 확인후 그만큼 제한 후 주려는것 같은데 서류를 보내도 되는건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비보험수술이랑 입원을 오래하셔서 전체적으로 청구금액이 좀 큰 편인데 공단에서 일부 환급이 된다고 해도 언제되는건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Q&A

 

일부환급은 내년 상반기에 되실것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및 자택으로 우편물로 확인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요구한대로 "보험공단 보험료 납입 내역서 제출"하셔야 청구 금액 받을수 있습니다.

월 건강보험료 많이 납입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기본 및 적게 납부하시게될 경우

다음년도에 직접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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