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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 댓글개 · 나만

안녕하세요 23세 여성입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보험을 가입하여 가지고 있지만
병원을 갔다와도 청구를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던중 보험을 갈고 싶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있다가
작년에 부인과 검사를 하게 됐는데

작년 10월쯤에 검사로 HPV 바이러스 고위험군에 감염된걸 알았고 3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 갔더니 한쪽 나팔관쪽에 혹같은게 보이는데 혹인지 아닌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병원에서 한달 뒤에 재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간김에 어제 가다실9가 1차도 맞고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알게 된 설계사분이
여태 고지를 한적이 없으니 알릴의무를 무시하고
보험을 가입한 뒤 병원을 옮겨 초진인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위험성은 크지만 된다면 좋은거라는데..
한달 뒤 검진을 가야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답이 안서네요

제가 알기론 나중에 큰병에 걸려 보험청구를 할때
손해사정사가 병원내역을 싹 다 검사하고 내역을 파헤칠 수 있다고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들 하는데

안될 행동이긴 하다만 된다면 숨기고 가입하고 싶네요..

어떤분은 hpv가 자궁경부암 때문에 무조건 고지해야한다고하고 가다실 백신도 고지의무에 적어야 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1. 정말 그냥 가입하고 병원옮기면 아무도 모르는지
2. 보험가입하면 3개월내에 병원 못가는지
3. 나중에 정말 손해사정사가 병원기록을 다 볼 수 있는지
4. 고지를 하게되면 어떤걸 적어야 하는지

답변드리면

 

1. 설계사보다 질문자님께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위험성을 알고 문의 주셔서 다행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향후 사고조사 통해서 위반사
실을 알게될경우 분명 가입자만이 아닌 설계사도
피곤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최대한 가입
상품의 계약전 알릴의무 통해서 진행해셔야 복잡
한 사고조사에 있어서 불이익없이 보험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작년 10월 검사->2022.1.19 추가검사에 대한
고지의무 해당되지 않은시점은 1년뒤인 2023.1.19
입니다. 중간 3개월마다 초음파 검사하시면 안되시구요. 

3. 자궁관련해서 조건부(부담보/할증)안내 받지
않고자 하신다면 1년뒤에 고지없이 가입하셔야
되십니다.

4.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당보험 가입시 사소한건
사고조사 나오지 않겠지만 지급할보험금이 많을
경우 (수술/입원/진단금) 숨길수 없다라는점 참고
하셔서 급한게 아니라면 1년뒤에 진행하시길 바랍
니다.

5. 보험금 청구이력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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