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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수수료 얼마나올까요

· 댓글개 · 나만

실손 보험으로 현ㄷㅎ상 보험에서 현장조사로 손해사정사를 보낸다고 해요.

어머니 실비 인데 가입 1년이 되었고,
물리치료 받은 걸 청구했더니
보험가입 전 초진기록 등을 요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지의무 위반인지 확인을 해보려는듯 합니다


가입 전 어머니가 손목터널수술을 했고
이 부분은 고지를 했는데
손목터널 수술 전 병원을 다니며 진료봤던 건
당시 이야기를 못하긴 했네요...

그래서 수술 받은 걸 고지했고
수술 직전 진료였다고 이야기 했지만
확인을 하겠다고 하네요


현재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손해사정사를 파견하겟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1. 실비는 고객이 선임할수도 있다던데 저희가 하겠다고 통지하고 알아봐도 될까요? 알아본다면 시중에 손해사정사를 개별적으로 알아봐야겟죠..?

2. 이럴 때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안내문에는 고객이 별도로 선임 시 추가비용을 지불할수 있다고 하네요

3. 저희가 선임해서 손해사정 받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보험사에서 하자는대로 하는 게 더 나을까요?

4. 손해사정사가 나오면 결국 이번에 청구한 물리치료 건 외에 전반적인 과거 병력 등을 다 확인하려고 할텐데, 요양급여내역이나 건강보험 내용 같은거도 다 동의해서 제공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청구한 물리치료 건만 확인시켜 주면 될까요?

Q&A

 

보험사 사고조사에 대해서 지레 겁먹으실 필요없습니다.

손목관련해서 수술 고지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것이며, 그외 가입전

5년 사고/질병에 대해서는 병원 기록이 있다고 해도 3개월/1년/5년이내의

고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은 없으며,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 고용한다고해도 특별한 차이 없습니다.

가입해드린 설계사한테 우선적으로 의뢰하여 어머님의 가입전 5년 병력에 대해서

고지사항 해당되시는 부분 있는지 확인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열람동의서는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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