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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진단 고지의무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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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9년 8월에 보험을 든게 하나가 있는데(당시8살)
그저께 여유증 수술을 받게되어 제가 가입돼있는 보험사랑 필요서류,보장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상담하던 도중 이전에 여유증 진료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길래 없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2~3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드리면

 

1. 진단받은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고
가입전 5년이내의 진료/치료/추가검사/30일이상
약처방이력 있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2. 보험은 가입전 진단 받은것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고 가입이후부터 사고/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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