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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12일에 유병자 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b형간염보균자로 정기검진을 10년이상 6개월에 한번씩받아오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전 2월12일에 검진을 했는데 고지의무에 해당되나요? 보험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나 고지의무위반이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가능 하나요?
답변드리면
1. 유병자 실비보험 고지사항으로는
3개월이내 입원소견,수술필요소견,치료,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입니다. 유병자실비보험 가입전 위 내용에 해당되지 않게
가입하셨기때문에
가입이후 병원진료 보신부분건에 대해서 실비청구 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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