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 관련 문의 남깁니다.
와이프가 2021년 8월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2019년 11월에 가입하였구요,
2021년 12월에 암진단비를 청구했는데 보험회사에서
가입 시점 후 2년이 지나지않은 시점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회사 본사에서 조사를 나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작성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보험회사 조사자가 위임장 및 동의서를 최소 5장씩은 받아가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런 약관 조항이 있나요?? 갑상선 암 관련하여 진료 받았던 병원만 작성해줘도 되는지요?
2. 위임장 및 동의서 작성 시 진료 열람 일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입하여야 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전 5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인가요?? 너무 과거까지 요구하는거 같은데 갑상선암 관련하여 진료 받기 시작한 일자부터 적으면 될까요??
이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드리면
1. 암진단비 청구만이 아닌 시대적으로 소액건의
보험금 청구건도 사고조사 잘나옵니다.
2. 불법적으로 조사나오는게 아닌 청구에 의한
보험사 절차대로 이뤄진 보험사고조사 이기떄문에
요구하는데로 진행해주셔야하십니다.
3. 보험가입시 가입전 5년이내의 병력만 보기때문에
서류발급도 5년 이내 기준으로만 발급해주시면되고
4. 위임장 작성시 청구인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서명
5. 고지위반건 없다면 요구하는데로 해주는게 맞고
혹시나 불안하신부분있다면 사전에 병원진료기록
및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서 확인후 절차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6. 동의서 5장 해 줄필요없고 , 다녀오셨던 병원만
동의서열람 작성 병원 / 발급범위 /발급기간 꼭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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