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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으로 실비보험금청구 CT,진단서,진료비상세내역서 제출했는데
보상담당자가 자기가 보기엔 CT에 증상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의료자문 받겠냐고 하더라고요.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CT를 재차 확인받았고
의사도 이 정도로 휘었으면 증상이 심해서 이 수술을 해야 잡을 수 있는데 증상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합니다
제가 봐도 심했고 불편했으니 수술했던거고요..
보험사에서 서류를 받고 보험금 지급여부를
전문의한테 판단 받아서 통보하는건지
보상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고 소비자가 반발하면 그제야 의료자문 받는건지,
너무 당연히 보이는걸 없다고만 우기는 보험사 보상담당자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면
1. 웃긴건 의료자문 통해서 타 대학병원 교수 판단
100%라고 믿고 있는 해당 보상담당자가 황당하네요
2. 의료자문 대학병원 교수도 자체 청구 환자 진료
본적도 없이 단순 서류만 보고 판단한다(?) 참고로
의료자문 의사만날수 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믿어서 될게 아닙니다.
3. 질문자님 또한 수술하신부분에 대해서 상세 준비
발급하여 청구 진행하신부분인데 해당 내용 구제적으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민원제기 통해 접수 도움받아보
시길 바랍니다.
4. 담당설게사 뭐하는지요? 설계사 입심도 무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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