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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건강보험료 얼마내는지
알려달라는데 이거 알려줘야되나요?
인터넷검색해보니
혹시 추후 본인 상환금 초과액넘어갈경우
그돈 빼고 주기위해 그런거라고하던데
이건이거고 그건 그거 아닌가요?
답변드리면
1. 알려주셔야 청구하신 부분에 있어서 급여/비급여에
대해서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2.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공단
알림톡/안내장 통해서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보상담당자가 요구하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만이
아닌 "납부확인서" 요청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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