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회사에서 4대 법정의무교육을 듣던 중 비과세연금저축이라고 소개받아 2년 의무납입을 했고 1년 조금 넘게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이었고, 원금회복도 느리다고 하여 뒤는게 민원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빠른처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어서 신청 후 조금 기다리니 민원해지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 가입당시 보험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제 사인은 본인이 했고, 부모님 사인은 대필이라고 알렸으며, 비과세 저축보험처럼 홍보하는 서류와 보험설계사와 나눈 문자가 있다고 하니 제가 유리한게 맞으니 지점에서 전화오면 강경하게 대응하고 2주뒤에 연락을 줄테니 그때 증거자료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민원해지 양식에 맞는 한글(또는 워드)파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그냥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닌거 같은데 민원해지 담당자를 마냥 믿고 연락을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괜히 불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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