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가 처전상태에서 여유증으로인해 피부절제술이 필요할 경우 피부절제술이 보험이나 실비가 적용될까요..
답변드리면
진료보실때 해당 여유증관련해서 의사가
미용목적의 소견이 아닌 치료목적의 수술권유
통해 진행한 여유증수술이라면 개인이 가입하고
있으신 보험에서 보장가능 하십니다.
보험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받게 되실것이며 입원특약/수술특약에서도 추가
적으로 지급받게 되실것입니다.
병원에서 준비하셔야할 서류
1)의사소견서 상세
2)진료기록지
3)입퇴원확인서
4)수술확인서
5)진료비영수증
6)진료비세부내역서
'너의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뇨1형 2형 복용중 암보험도 이번에 전부 정리하고 싶습니다 (0) | 2022.04.26 |
---|---|
부모님 암보험 갱신형 비갱신형 조언 (0) | 2022.04.26 |
위용종제거술 시술 수술 내시경 청구 서류 (0) | 2022.04.26 |
보험금청구서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0) | 2022.04.26 |
치과 치료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보험금 청구서류 (0)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