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귀국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그 기간동안 제 이름으로 실비를 들어놓으셨더라구요
2019년 9월에 이걸 알게되어서 어차피 실비혜택을 받지 못해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환급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알게되었는데 외국에 있을당시 납입한 실비보험금은 출입국증명이 되면 환불이 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2016.9~2019.9월까지 약 3년간의 실비 납부를 보험 해지한지 5개월 된 지금 시점에도 해외에서 체류했다는 출입국증명서를 제출하면 그 기간동안 납입한 실비보험금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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