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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 댓글개 · 나만

(1) 2019년 4월 시력검사를 했고
하드 렌즈를 처방 받기 위해 나안으로 지내다가
(2) 2주 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내원은 상병명이 근시인데 재검사 건 상병명이 상세 불명의 각막 흉터 및 혼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구건조증이랑 알러지가 있어서 두 번 다 인공눈물이랑 안약 처방 받긴 했는데요. 살짝 녹내장 기운이 있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구요. 다만 두 번째 내원은 진료실은 들어가지도 않고 검사실에서 검사 받고 렌즈 처방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험사 알릴 의무에 시력 정밀검사 받은 건이라고만 알려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저것 외에 안과 관련 고지해야 할 내용은 없습니다. 재검사였지만 진단명도 다르고 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 향후 일부러 눈에 문제 있는 걸 숨겼다고 할까봐 걱정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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