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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결절 고지의무

· 댓글개 · 나만

유방농양으로 초음파검사를진행하였고
유방결절이있다는사실을병원에서 들었는데 크게신경쓸건아니라고
6개월~1년정도 추적관찰하면서 지켜보자는얘기만하셨고
(날짜를딱정하거나 정밀검사를해보자는언급은전혀없었습니다)
그것과관련된치료를받거나약을복용한적은한번도없구요.
오늘암보험을가입하려고 유방농양정확한진단명확인차 병원에
전화를하였는데 치료당시기록해두었던 내용을알려주시면
유방결절. 갑상선결절. 갑상선비대관련 6개월~1년뒤에
엑스레이와초음파찍어보자고 기록이되어있다고하셨습니다.
추적관찰해보자는얘기는분명기억이나는데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
해보자는말은전혀기억이안나는데 이내용을마지막진료시점
3개월지난후에 미고지하고 암보험가입시 나중에문제가발생될수
있을까요? 유방결절이나 갑상선결절은 3개월이후고지의무없다는
내용은 분명확인을하였습니다. 유방농양때문에 심사진행하여
유방3년부담보로심사승인났는데 유방농양치료당시 실비청구내역
도다확인하고 통과된상황에서 추후문제가될만한소지가될까요?

추가로 진단서나 소견서등을받은적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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