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턱이 찢어지고 앞니가 함몰되고 치아파절까지 되었습니다.
상처치료와 치아교정을 해당 병원에서 받고 치아 신경치료를 해야된다고 알려주고 퇴원을 했습니다.
치아 신경치료와 치아파절을 해당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되서 다른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실신으로 인한 타박상과 치아파절등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해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자고 해서 정말로 여러가지 검사를 했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원인불명으로 끝날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원인불명으로 나오거나 중간에 검사를 중단한다면 검사비용을 실비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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