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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들었는데 정신과 진료기록 고지의무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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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성있어서 산부인과 진료받은거 말했고, 부담보 3년으로 실비가입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신과 진료한걸 말안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한번도 실비청구한 적은 없는데 요새 몸이 슬슬 아파서요.

궁금한 점
1. 실비 가입 후 5년지나면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못한다던데 사실일까요?

2. 실비 가입 이후 다니는 정신과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태클을 걸지 않겠죠? (다른 병으로 실비 청구할때)

3. 알아보니 고지의무를 위배하면 보험사에서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던데 제가 실비가입 후 관절염이 생겼거든요. 근데 정신과랑 관절염이랑 상관이 있다고 트집잡아서 3년후에도 실비청구할때 보상을 안해줄 수도 있을까요?

 

답변드리면

 

1. 정신과진료에 대해서 3개월이내 및 5년이내 7회이상
치료 및 30일이상 약처방만 없으시다면 고지없이 진행
가능하신부분입니다.

2. 가입전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고지의무"통해
보험심사 진행하셔야하시는데 우울증,공황장애 그외
정신과질환에 대해서는 실비만이 아닌 일반보험 거절
입니다.

3. 강제 해지기간은 3년이며 3년이후 정신과진료에
대해서 고지위반 하게된걸 보험사가 알게될경우
보험금 지급여부는 알수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들 위반에 대해서 안주면 그만입니다.

4. 최대한 경과기간 지나서 청구하셔야 조건 불이익
없는점, 정확한 정신과진료에 대해서 병원날짜,약처방
기간등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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