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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 부활시 병원진료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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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보험입니다.
현재 병원 치료가 계속되다보니 작은 의견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부탁드려요...
 

 

2011년 생명보험 가입
2015년 ~ 2016년 실효
2016년 8월 부활
2018년 6월 뇌염으로 4개월간 입원 치료한 보험료 청구 
 
그런데 문제는, 
* 2014년 고혈압 판정
* 2015년 고혈압약 30일분을 처방 <- 생명보험 실효기간
당시 약 처방 관련해서 무심코 지나친 상태이고 부활 시 따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험사 입장은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때 5년이내 30일이상 약 복용의 경우 해지대상인데
저희가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을 해지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고혈압 관련한 보장은 빼고라도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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