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상담사를 통해 계약해지를 신청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위한 통화를 하는데
동의통화시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질문 들을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해지시 환급금이 계약자명의 계좌로 입급된다는데
피보험자명의로계좌에서 자동이체 납부를 해왔던 경우는
어떻게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답변드리면
1. 단순 피보험자 해지동의 절차이기때문에 깊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보험의 권한은 "계약자"이며 계약자분의 해지
의사가 중요합니다.
3. 현 보험료 자동이체 연결은 피보험자로 되어
계시지만 해지시 보험수익자 지정따로 하지 않으셨
다면 계약자이신 질문자님 통장으로 해지환급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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