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x생명에서 CI종신보험과 효보험 2개를 몇년전에 해지 했었는데요.
제가 어릴때 보험설계사가 어머니께 얘기하고 피보험자인 저는 서명만하는식으로 했었는데
CI종신보험은 매달 20만원씩 7년 붓고 해약금 800~900만원 제외 하고 나머지 7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따로 보험설계사랑 나눈 대화나 카카오톡 등의 증거가 없어서 민원같은걸 넣을 생각을 못했는데
증거가 없어도 불완전판매로 신고가 되는건지요?
이미 해약하고 부은돈을 절반정도나 아예 못받거나 했거든요..
CI종신보험은 저축성으로 어머니께서는 설명들으셨다고 했고
효보험은 2년 붓다가 제가 좀 이상한거 같아서 해지하자고 했었구요.(효보험은 해약금도 거의없어서 못돌려받았다고 보면됨)
어머니께서 2개 보험모두 돈을 내주시고 계셨기때문에 이상한 것을 성인이 되서야 알게되었네요...
불완전판매로 신고나 민원을 넣고 싶어도 이미 해약한지 2~3년정도 지나서
원금회수는 힘든지요?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불완전판매로 신고가 불가능한지요?
답변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시점의 상품설명 / 그외 증빙할수 있는 자료있다면
해지한경우라도 취소 환불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잘 상의 하셔서 증빙할수 있는 증거 자료등 수집
하시길 바랍니다.
1 .녹음 한부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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