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청구를했는데
실비 랑 일반수술비보험
같은회사인데 제가 치료비가 390만원에 비급여로만368만원이
찍혀있어서 이게 의료자문을 요청하네요 보험사쪽에서
진료비확인제도를위해서랑 절제술이랑 지방흡입이 다 비급여로처리되어서 확인차라고하는데요 저는 등급을보면 사이먼2B등급이고요 ..
이게 실비때문에 의료자문을요청하는데 일반수술비보험은 먼저지급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의료자문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전문가답변을기다립니다 ㅠ
Q&A
병원에서 수술전 비급여동의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 서명한부분에 대해서 인지 병원 잘못은 절대
없을것이며
보험사에서
치료목적보다는 비급여로만368만원에 대해서
미용목적으로 볼것입니다.
지금으로썬 동의서 작성후 의료자문 결과 외 없을것
입니다.
대응방법은
가입해드린 설계사 있으시면 담당설계사 통해서 도움
받는게 제일 빠릅니다.효과적일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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