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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해서 잘 모르는부분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댓글개 · 나만

이번에 발목 골절 수술로 인해 실비 보험금 청구를 진행중인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 의료비 ) 한달에 얼마씩 납부 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지인 말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데
 
보험사측에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해서 잘 모르는부분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A

1. 청구금액에 있어서 급여부분에 대한 비용이

비급여보다 많이 나올경우 또한 보험사에서 의심

되어 건강보험 납부금액 요구하는경우등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및 납부내역서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것입니다.

3. 한도 초과될경우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식

통해 미지급금에 대해서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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