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목 골절 수술로 인해 실비 보험금 청구를 진행중인상태입니다.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 의료비 ) 한달에 얼마씩 납부 하는지 물어보더라구요.
지인 말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데
보험사측에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관련해서 잘 모르는부분이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Q&A
1. 청구금액에 있어서 급여부분에 대한 비용이
비급여보다 많이 나올경우 또한 보험사에서 의심
되어 건강보험 납부금액 요구하는경우등 있습니다.
2. 보험사에서 요구하는대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및 납부내역서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을것입니다.
3. 한도 초과될경우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양식
통해 미지급금에 대해서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되십니다.
'세상의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대 어린이보험 100세만기 90세만기 변경 두 설계 비교 (0) | 2023.01.29 |
---|---|
비골절 패쇄성 보험청구 진단서 (0) | 2023.01.27 |
두통 진단 보험 (0) | 2023.01.24 |
여유증 보험청구를했는데 (0) | 2023.01.20 |
군 정신과 상담 초진 기록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