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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하게되면 보험사기에 걸리지 않을까요?

· 댓글개 · 나만

작년 12월에 회사에서 퇴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받고 몸컨디션도 하나둘씩 나빠지는것을 끼고

 
1월에 생각지도 못한일로 병원을 가게 되면서 설계사인 친구에게 보험 한개정도 더 들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1월에 병원간건 자연치유?로 완치되서 보험을 가입하는것에 부담보가 잡히는것말고는 보장 가능하다고하여 가입했습니다.
 
설계사인 친구가 어떤걸로 병원을 가야될것같냐고 하기에 예상 질병을 말하고 수술을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 병원에가서 검진이나 진단받은게아니면 수술비 보험을 더 들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수술하게될 질병관련으로 병원을 간적이 없다면 보상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만 4~5개 정도 수술비만? 들어간 보험을 가입한거같아요
 
한개당 보험가격이야 크지않지만 다합쳐보니 금액이 좀 큰가? 하는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에 많이 가입하고 빠르면 다음달 혹은 2~3달 뒤에 병원가서 수술을 하게되어
 
청구하게되면 보험사기에 걸리지 않을까요?
 
검색하여 찾아보니 이런 케이스는 아닌거같긴한데..
 
보험회사가 바보도아니고.. 서로?다들 연결되어서 갑자기 여러개를 가입하고 수술했다고 하면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어디 물어볼곳도 없어서 질문합니다.
 
설계사 친구는 과다입원이나 그런게아니고 병원에간 이력도 없다면 현장조사는 나오겠지만
문제될게 단 한개도 없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 그게 맞는말 같기는 한데.. 이렇게 단기간에 수술비들을 가입하고
얼마안돼서 청구한다는게.. 영 찝찝해서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Q&A

 

​1월달에 병원방문 진료보신부분에 대해서

친구인 설계사분께서 고지후 가입하였다면 문제 될게없습니다

수술특약 자체

가입후 바로 보장되는부분이라 수술하였다고해서

사고조사 막연하게 나오는건 아닙니다.

각각의 상품 청약서 확인통해 1월 병원 방문 및 그외 5년이내

고지사항 해당되는부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및 국세청 의료비 확인후 수술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지의무 위반하였다면

사고조 접수가 아닌 청약철회 및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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