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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가 사라지게되는데한번 심사를 넣었던적이있어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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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실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여쭤볼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 11월경
1. 유방에 습진이 생겨서 초음파검사후
유선염을 동반한 습진 판정
약3일치+바르는 연고 처방
2. 경추통이 있어서 정형외과가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도수치료+약처방3일

작년 12월경

1.운동하다가 또 삐끗하여
정형외과 물리치료+도수치료+약처방3일
2.다이어트약 처방 28일분

이번년도 1월
1.감기때문에 병원 2번가서
약3일처방 * 2번
각각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음

1월경에 보험사에서 의뢰하고 심사넣었을때
유방때문에 유방에 부담보3년이 잡힌다해서
보험가입을 안했는데요

이번년도 4월10일이지나면 최근 1월에 병원간 이력이
3개월지나면서 고지의무가 사라지게되는데
한번 심사를 넣었던적이있어서 문제가될까요?

11월에 병원간 이후 유방쪽은 완치가 되어
안간지 현재 3개월 지난 시점입니다.

 

Q&A

 

문제는

3개월이내의 심사 이력입니다.

유방관련해서 심사 넣은곳 3개월 지난후 재심사 진행하여도

과거 심사이력이 남아

유방3년 부담보 조건 동일할것입니다.

타보험사는 고지없이 가능하고, 나머지 질병력에 대해서도

3개월뒤에 가능한부분입니다.

청구 및 심사이력 무시못하며 타보험사로 3개월뒤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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