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볼 일이 많아서 눈이 건조해서
인공눈물 처방받았는데요
좀 자주 넣어야 할꺼 같은데
한두달마다 처방받게되면 횟수제한이나
그런게 있나요??
건선안증후군 으로 기재되서 보험금이 지급됬는데요.
타보험 가입시 고지사항인가요??
기존 보험에는 그냥 쭉 보험청구가능한지
불이익이나 제한 있는지 궁금하네요
Q&A
횟수제한은 해당보험 가입시점의 실비 조건에 따라 통원횟수대로 청구 가능
합니다. 통상 1년에 180회 정도 보시면 되고,
건선증후군 및 인공눈물 처방관련해서 실비청구이력이 있을경우 새로운보험 가입시
불이익 발생될수 있는점 참고하세요
1.청구이력 남음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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