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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수술을 받은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 댓글개 · 나만

아이가 33갤이구요.
4월중순에 모서리에 부딪치는 사고로 이마가 찢어져서 응급실가서 꿰메는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후 실밥뽑고 3일후에 타지역에 놀러갔다가 이마 봉합한 부위를 부딪쳐서 다시 같은부위에 재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험약관에 보니 상해수술담보비 설명에
상해로 수술을 받은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지급. 이라고 되어있던데. 저희 아이같은 경우는 각각 다른 병원에서 다른 사고경위로 같은 자리를 두번 봉합수술했는데.

이러면 상해수술담보비는 한번만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사고로 봐서 두번지급이되는건가요?

 

Q&A

 

두개의 사고이지만 동일 신체부위라 보험사측에서는 1회 사고 상해수술비 지급

할것입니다.

중요한건 진료기록입니다. 3일뒤인 두번째 사고시 진료기록에 있어서 재수술인지 아니면

새로운 상해사고로 수술한것인지 진료 수술에 따라 상이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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